금감원 “ELB 투자 시 원리금 미상환 위험 내재”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3.12.27 11:48  수정 2023.12.27 11:48

ELB 관심 증대에 유의사항 안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현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사채(ELB) 투자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원리금이 일부 또는 전부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내재해 있다고 알렸다.


ELB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주식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이자수익 등이 정해지는 사채로 원금은 지급하고 이자 등 수익률만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연계된다.


금감원은 27일 연말 퇴직연금 만기 시기 도래로 약정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ELB 상품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고 보고 투자자들이 ELB 상품 특성 및 투자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결정할 수 있도록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ELB의 경우 원리금 지급형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투자금도 발행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발행사 파산시 정해진 수익발생 조건이 달성된 경우에도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내재돼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ELB 기초자산의 안정성과 원금 상환 가능성은 무관하다고도 알렸다. ELB 발행사가 우량기업의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기초자산은 ELB 원금 상환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ELB의 원금 상환여부는 발행사의 지급능력에 따라 여부가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투자설명서 및 판매사 설명 등을 통해 상품 관련 기초자산의 상세 손익구조 내역 뿐만 아니라 지급 책임이 있는 발행사의 신용등급, 유동성리스크, 지급여력 및 건전성 지표 등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신중히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중도환매시 상환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유의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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