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3년 만에 21만여명 가입…사회안전망 역할 '톡톡'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3.12.11 12:00  수정 2023.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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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일까지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과태료 부과 유예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포스터.ⓒ근로복지공단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년 동안 예술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의 누적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시행 3년만인 올해 11월 말 현재 21만여명의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예술인들도 점차 늘어나 올해 약 4300여명의 예술인이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의 혜택을 보고 있다.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들의 현황을 보면 예술인 고용보험 누적가입자수는 20만7063명이며 '문화예술분야별(누적 신고 건수 기준)'로는 (방송)연예(35.6%), 음악(20.6%), 연극(9.6%), 영화(8.1%), 국악(5.7%), 만화(3.8%) 순으로 신고건수가 높았다.


'용역별'로는 실연(49.5%), 기술지원(26.6%), 창작(23.9%) 순이었고 '연령별'로는 20대 이하(38.5%), 30대(29.2%), 40대(17.2%) 순이었다.


한편 공단은 제도 시행 3년을 맞아 내년 1월 2일까지 특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를 소급하여 신고하는 경우 미신고 및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당초 예상과 달리 많은 예술인이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유는 분야별 실태에 맞는 제도 개선 등 공단의 많은 노력도 있었지만 예술인들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열망의 방증이라고 생각한다"며 "문화예술분야의 사업주와 예술인들도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좀 더 빠르게 제도가 정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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