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
CJ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결정과 관련해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 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18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리브영의 독점 브랜드(EB) 정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심의했지만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화장품 시장이 오프라인·온라인 판매 채널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전망이 나왔으나 이를 피하게 된 셈이다.
올리브영은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라며 "향후 모든 진행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기 뷰티 브랜드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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