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후보자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남성 무죄, 법리대로 한 것"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12.06 17:57  수정 2023.12.06 18:14

"조건부 구속영장제(거주지 제한 등 일정 조건 달아 불구속 상태서 재판) 도입, 취임 후 바로 검토"

"구속영장 발부율 높다" 지적에…조희대 "조건부 구속제 도입해 개선"

"제도 도입 시 힘있는 강자만 혜택 받을까 걱정되나…긍정적 검토하겠다"

"인구수에 비해 법원 부족한 것, 어떻게 보면 위헌적이라고까지 볼 수 있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대법원장에 취임하는 대로 '조건부 구속영장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대신 거주지 제한 등 일정 조건을 달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제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구속영장 발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건부 구속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되면 바로 (제도 개선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에 대해 "제도가 생기면 부자나 힘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스토킹 가해자 등에 대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정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실효적 조건을 붙여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 후보자는 성범죄 사건에서 관대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2017년 조 후보자는 15살 중학생에게 "연예인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성폭행한 뒤 임신·출산까지 하게 한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 주심을 맡아 무죄를 확정지었다.


이 사건 1심과 2심에서는 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고 재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사랑하는 사이로 인정한) 판결은 상고심에서 한 판단으로 제가 내린 판단은 아니다"라며 "파기환송의 기속력에 따라 판결했고 앞선 판단을 뒤집으려면 법을 어겨야 한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판결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판결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수원역 인근에서 노숙하는 소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대 청소년 4명에 대한 2심 재판을 맡아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다.


조 후보자는 "한국 최고 사법 기관이 어린 학생을 회유하는 방식으로 자백을 받아낸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다"며 "담당 변호사(박준영 변호사)가 초임인데도 노력을 기울였고, 결혼을 한달 앞두고 증언대에 선 증인에게도 굉장히 감명받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와 함께 "인구수에 비해 법원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헌적이라고까지 볼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법원의 수를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주민 접근성이라는 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해주는 게 아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인구수에 따르는 것(인구 편차 기준)을 위반하면 위헌까지 난다"며 인구수 대비 법원이 부족한 지역에 법원을 설치하고 회생·가정법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