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인의 법정교육 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인의 법정교육 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매 3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근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고려해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은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받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생산성 확대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매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며,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교육의 경우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시간에 의무 편성토록 한다.
이외에도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 컨테츠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인데, 이와 관련해 시스템 위탁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은 이달 중 구축돼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술인의 안전역량이 강화되고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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