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양은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정상회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양
㈜한양이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의 무단 주주 구성원 변경에 대해 감독관청이자 공동시행자인 광주광역시의 부작위(不作爲,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처분 또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로 공모사업 취지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5일 한양은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정상회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롯데건설이 케이앤지스틸과 SPC·우빈산업·롯데건설 간 ‘명의개서금지 가처분’ 항고심을 위해 지난달 16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이 주요 근거가 됐다.
한양에 따르면 해당 서면을 통해 롯데건설이 우빈산업의 SPC 주식 49%를 취득한 과정이 사전에 기획된 '고의부도'였다는 사실과 지난 11월 13일, SPC 지분 49% 중 19.5%를 금융주관사인 허브자산운용으로 양도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롯데건설은 준비서면에서 "소송에서 만약 채무자(SPC)가 패소한다면 이미 실행된 본 PF 대출금으로 이 사건 1차 대출 약정에 따른 추가 100억원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채무자(SPC)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SPC가 본PF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100억원 규모의 부도가 난 것은 롯데건설이 자금인출서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확인했단 설명이다.
그동안 롯데건설은 근질권 실행 이유에 대해 "선투입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 잔여금액은 용도가 구분되어 있어 사용이 불가했다 → 지분인수 목적으로 자금보충을 거부했다"며 수차례 말을 바꿔왔으나,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결국 사전에 기획된 고의부도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라고 한양은 주장했다.
한양은 공동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인 광주시도 꼬집었다. 광주시는 해당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를 공고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개요, 제안자 자격, 협상대상자 선정 및 취소, 사업협약 체결 및 해지, 추진 일정, 선정된 사업자의 각종 의무 등이 포함된 사업과 관련된 공모지침이다. 제안요청서 제25조(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등)에는 "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율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기부채납이 되는 부분의 사업이 완료하는 날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양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양(30%, 대표주간사 및 시공사), 우빈산업(25%, 지역사), 케이앤지스틸(24%, 지역사), 파크엠(21%, 운영사) 등 4개사로 구성된 한양 컨소시엄을 설립했고, 광주시는 이 컨소시엄을 사업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2022년 5월, 지역사로 참여했던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우빈산업이 콜옵션을 행사해 가져갔다. 지난 10월엔 SPC 고의부도에 이은 근질권 설정으로 우빈산업의 지분 49%를 롯데건설이 가져간 이후 지분쪼개기를 통해 허브자산운용과 나눠가지면서 사실상 한양 컨소시엄으로 출발한 사업은 현재 롯데 컨소시엄으로 변경된 모습이 됐다.
문제는 3차례 주주 변경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광주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SPC가 무단으로 주주를 변경했단 점이다.
한양은 지역사의 참여와 자사의 신용 및 실적을 바탕으로 제안서 평가에서 가점을 받아 사업자로 선정된 SPC에서 2개의 지역사가 모두 퇴출되고, 사업자 선정 시 참여하지 않았던 롯데건설이 사업을 주도, 한양의 대표주간사 지위가 박탈된 것은 공모제도의 도입 취지를 몰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SPC 무단주주변경에 대해 광주시는 제안요청서 제3조를 근거로 “사업협약 체결 후에는 제안요청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SPC 지분 변경에 광주시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광주시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송암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경우 공모지침서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공모지침서는 당연히 구속력을 가지며,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한양 관계자는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사업자 구성원간의 갈등이 법원의 판결로 정리되는 순간에 롯데건설 등이 불법적 주식 탈취로 새로운 갈등을 초래한,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중재해야 할 광주시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다"며 "광주시의 계속되는 부작위에 대해 널리 알리고, 광주시의 즉각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그동안 광주시에 감독권 발동을 수차례 요청하며 변화를 기다려왔으나, 광주시는 묵묵부답과 핑계로 일관해 온만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광주시의 부작위 위법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광주시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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