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가격 떨어지나”…내년부터 국산주류 기준판매비율 도입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3.12.01 10:47  수정 2023.12.01 10:47

과세표준↓, 수입주류와 역차별 해소

정부, 이달 4일까지 입법 예정

서울 시내 편의점에 진열된 소주. ⓒ뉴시스

정부가 내년부터 소주, 맥주 등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해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과세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는 국내 제조 주류에 대해 내년 출고분부터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한 과세표준에 주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제조 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 시점이 달라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역차별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내 제조 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해 주세를 매겼다.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 수입통관 시 과세해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 제조 주류가 수입 주류에 비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역차별을 해소할 것"이라며 "세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과세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이달 4일까지 관계부처와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할 예정이다.


국세청도 올해 안에 기준판매비율을 결정·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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