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해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회를 향해서는 노란봉투법을 폐기하고 입법 폭주를 중단할 것을 호소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정략적인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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