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정영채 대표 중징계 두고 이견
제재안 확정 12월 연기 가능성도 ‘솔솔’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제재안을 상정해 의결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다만 징계 수위를 두고 위원들 간 이견이 관측되고 있어 최종 결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나온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정례회의 안건으로 증권사 CEO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했다. 이날 제재안이 확정되면 금융감독원 제재심 결정 이후 3년 만에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당국의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3단계로 진행되는데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 정지는 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 제한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을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 경고’를, 지난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에게도 같은 수위로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지난주 금융위 안건 소위원회에서는 금감원이 결정한 징계 수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위는 박정림 대표는 기존 제재 수위보다 높은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사전통보 조치를 취했다. 정영채 대표에 대해선 ‘문책 경고’를 유지하고 양홍석 부회장은 제재수위를 ‘주의적 경고’로 경감하는 것에 대해 논의됐다.
제재 수위 변경 직후 정례회의가 열리며 최종 결정은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양홍석 부회장의 징계 수위 경감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으나 나머지 두 명의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을 두고 위원들 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중징계가 확정되면 두 대표의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박정림 대표는 올해 12월 말, 정영채 대표는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융위 최종 제재 결정 처분 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제재안과 관련해 심사숙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위원들 간 의견 일치가 어려울 경우 다음 회의로 논의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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