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경총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ITUC 사무총장 서한은 마치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번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ILO의 입장과 주요국의 일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ITUC가 뤽 트리앙글레 사무총장 명의로 지난 22일 대통령실에 전달한 서한에는 “공무원, 교사,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한국 내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 단체협약의 자유, 쟁의행위의 자유를 사실상 누릴 수 없었으며,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수차례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은 노란봉투법에 담긴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노동조합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의 개별화’ 등의 내용이 ILO의 권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원청이 자발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된다는 내용으로 권고한 바 있지만, 이는 원청의 사용자성이나 교섭의무를 ‘법으로’ 인정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게 경총의 해석이다.
또,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여 권리분쟁까지 노동쟁의 개념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ILO는 권리분쟁을 정당한 파업의 목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독일 등 주요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사법적 해결 절차가 마련돼 있는 권리분쟁을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노란봉투법의 해당 조항이 일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ILO는 과도한 손해배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을 뿐, 노조법 제3조 개정과 같이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개별화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독일의 경우 노동조합·간부·파업참가자는 각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비정상적인 파업권 행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연대책임을 진다.
경총은 ITUC 사무총장 서한이 “우리나라가 ILO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ILO의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제87호, 제98호)을 비준하고,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ITUC가 사실을 왜곡해 오히려 ILO 입장이나 주요국의 일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이를 반영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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