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제출 후 45일 넘도록 통보 못받은 22곳
이노그리드, 2월 예심 신청 이후 ‘감감무소식’
파두 ‘뻥튀기 상장’ 논란에 절차 더 강화 될 듯
ⓒ게티이미지뱅크
기업공개(IPO)에 도전한 예비 코스닥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파두 사태로 상장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 침체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올해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45영업일이 넘도록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기업(스펙 합병 제외)은 총 22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부분은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들로 나타났다. 올해 중·소형주 위주로 공모주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상장예비심사청구 기업이 늘어난 데다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검토할 사항이 많아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술특례상장은 수익성이 낮더라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본 10억원 이상 또는 시가 총액 90억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 검증 기관을 통해 상장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실제 현재 상장심사가 가장 오래 지연된 곳인 클라우드 컴퓨팅 및 디지털전환(DT) 전문 기업 이노그리드도 기술특례 상장 신청 기업이다. 회사는 지난 2월 17일 심사를 청구했으나 9개월이 지나도록 심사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최근 상장 승인을 받은 케이웨더도 상장예비심사를 승인받기까지 9개월이 소요됐다. 케이웨더가 지난 3월 22일에 청구한 예비심사는 이달 16일 승인됐다.
이외에 노브랜드(4월14일 심사 신청)·피노바이오(5월4일)·이에이트(5월12일)·디앤이파마텍(5월24일)·오상헬스케어(6월9일)·하이센스바이오(7월25일)·이엔셀(7월27일) 등도 심사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
길어지는 거래소의 심사에 상장을 자진 철회하는 기업도 다수 나왔다. 쓰리디메디비젼·보이지서티·애드포러스·이지서티·엠티오메가 등 5개 기업은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가 자진 철회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근 파두의 ‘뻥튀기 상장’ 논란이 불거진 만큼 상장예비심사 단계에 계류되는 코스닥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기술특례제도로 증시에 입성한 파두는 상장 당시 조 단위 몸값을 인정받았다. 다만 이후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올해 예상 연간 매출액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이에 거래소가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상장 주관사 책임성 부여를 강화하는 등 상장 문턱이 높아졌다. 최근 3년 이내 상장 주선한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조기 부실화되는 경우 해당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 주선 시 풋백옵션 등 책임을 지고 지분을 사야 한다.
풋백옵션은 일반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으로 배정받은 주식의 가격이 상장 후 일정 기간 공모가의 90% 이하로 하락하면 상장 주관사에 이를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당장의 수익보다는 성장성에 무게를 두고 심사해야 하는데 이번 파두 사태로 주관사 및 거래소에서 심사를 더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졌다”며 “기업들 입장에서도 더욱 세밀해진 심사를 위한 대비와 충분한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을 인정받기 위한 준비 기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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