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초기 제재 최소한 적용
ESG 역량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국내기업에 적용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기준을 구체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KSSB는 금융위가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기준원에 설립한 기구로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3년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글로벌 공시기준과의 정합성을 갖추면서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와 기업의 특수성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ESG 공시제도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시 의무화 시행 초기에는 제도 안착을 위해 제재를 완화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도입하는 방안과 ESG 공시제도 도입 초기 위반시 제재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함께 지난 9월 시행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이나 ESG 평가 가이던스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해 평가기관의 규율체계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 역량 자체를 높이기 위해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관계부처·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ESG라는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우리 실정에 맞은 방식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고민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며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선 지배구조 부문 7개사와 ESG부문 6개사, 명예기업 1개사 등 총 14개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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