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원칙적으로 양성축만 살처분하기로
서산·당진·고창·충주 살처분 기존정책 유지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월 1회 임상검사 실시
오는 26일 24시까지 반·출입 제한조치 시행
럼피스킨 백신접종 ⓒ연합뉴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전국 소 농장을 대상으로 양성인 가축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13일 최근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이날부터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축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10일 전국 소 사육 농장에 대해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다. 앞서 중수본은 지난달 31일까지 400만 마리 분 럼피스킨 백신을 도입했다.
최근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시기별로 보면 ▲1주차(10월 19~25일) 47건 ▲2주차(10월 25~11월 1일) 28건 ▲3주차(11월 2~8일) 12건 ▲4주차(11월 9일~현재) 4건 등이다.
중수본은 선별적 살처분에 대해 기온 하강으로 매개곤충의 활동성 저하가 예상되는 등 럼피스킨 발생 추이 및 전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별적 살처분은 럼피스킨 발생농장 전 두수를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해 양성인 가축만 살처분한다.
다만, 그간 발생이 많았던 시·군, 최근 2주간(14일 이내) 발생한 시·군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농장 내외로 전파될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4개 시·군(충남 서산·당진, 충북 충주, 전북 고창)은 기존 살처분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매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위험 시·군 조정, 선별적 살처분 적용 여부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살처분 방식이 전환하면서 중수본은 농장과 지자체 등에 한층 강화된 차단 방역을 추진한다.
우선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해당 농장은 4주간 사람·차량 등 이동을 제한하고, 발생농장 전담관리제를 도입해 지자체 전담관리인력이 밀착 관리한다.
매주 1회 이상 임상검사, 주기적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며 4주 후 소 정밀·환경검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6개월간 가축 전 두수 임상검사를 월 1회 실시하며 관리할 방침이다.
위험 시·군에 대해서는 전문 방제업체 등을 활용해 농장 내·외부를 집중 소독·방제한다. 또 방역대 농장 출입 사료 차량 등에 대한 소독관리 및 농장 차단 방역 이행 점검 등도 강화한다.
아울러 전국 소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럼피스킨 확산차단을 위해 소 이동을 제한하는 전국 소 사육농장 소 반·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오는 26일 24시까지다. 도축장 출하 목적 소 이동은 방역수칙과 소독 조건 등을 준수할 경우 허용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하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이 필요한 만큼 농장, 지자체 등은 한층 더 세심하게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며 “농가들은 소독·방제 등의 농장 차단 방역과 소 반출·입 제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각 지자체는 농장에 대한 꼼꼼한 방역관리와 예찰·검사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소 사육농가는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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