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과세합리성 제고 ‘교육세법 일부 개정안’ 환영 표명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3.11.01 17:09  수정 2023.11.01 17:09

본회의 통과까지 국회 적극 지원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사옥 전경.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는 1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교육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달 27일 발의된 ‘교육세법 개정 법률안’은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매로 인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종전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익에서 유가증권·파생상품·외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투협은 유가증권 거래손실의 반영으로 담세력이 없음에도 과세되어온 교육세의 과세합리성이 제고돼 위험회피를 위한 금융회사 고유의 헤지(Hedge)기능이 강화됐다며 최종적으로 금융회사 고객의 비용감소를 통한 사회적 효익증대 등을 도모할 수 있어 금융‧보험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평가했다.


향후 금투협과 금융투자업계는 개선된 과세표준의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모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