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 노무제공자 조정신청 현황 발표
업종별로는 보험설계사 절반 이상 차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데일리안 DB
보험설계사가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이 최근 3년간 300건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무제공자들이 신청한 조정사건 수는 총 568건이다.
업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절반을 넘는 328건(57.7%)을 신청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화물자동차운전자가 89건(15.7%), 택배기사 67건(11.8%), 건설기계운전자 33건(5.8%) 등 순이었다.
분쟁조정 신청 이유에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환수금(위약금) 감액 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220건으로 38.7%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모집 성과에 따라 각종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급했다가 보험계약 해지·미유지 등의 사유로 환수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어 미지급 대금의 지급요구가 163건(28.7%), 계약해지 또는 영업제한 등 거래 거절의 철회 요구도 119건(21.0%) 등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조정원은 노무제공자가 거래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소개했다.
우선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 가입 고객 중 약 15% 이상이 보험계약 13개월 경과 이전에 이탈하고 있는 점(2020년 기준)을 감안할 때 보험설계사는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 중 일부는 수수료 환수대상 기간 중에 해지·실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계약 모집업무 위탁계약 해지·종료 이후에는 수수료 지급 및 환수에 관한 보험사(또는 GA)와 계약내용·내부규정 등을 열람하기 어렵다. 이에 보험사 환수금 청구가 과다하게 이뤄졌는지 입증하기 어려워 위탁계약 체결 시 반드시 수수료와 관련된 서면 교부를 요구하고 받은 서면을 잘 보관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는 조정절차에서 판매코드 발급 거절 사유로 해당 보험설계사의 과거 부당한 보험계약 모집 행위, 소비자 민원 발생, 환수금 등 정산 미완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보험설계사는 관련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판매코드 발급 거절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사는 정당한 사유(환수금 정산 미완료, 보험설계사의 부당 모집 행위 등)가 없는 경우 판매코드 발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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