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경고 및 벌점
시공능력 평가액 150억원 미만인 점
“향후 유사 법 위반 사례 없도록 감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경기환경건설이 하청업체에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5일 경기환경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경고와 벌점(0.5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기환경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과천 중앙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맡겼다.
이 과정에서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 계약 선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150억원 미만인 점, 하청업체에 한정된 피해구제적인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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