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한전이 발주한 77건 입찰서 담합
구매입찰서 낙찰예정자·들러리 이용 합의
공정위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는 변전소 제어시스템 구매입찰에서 들러리를 섭외하거나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8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5일 디지털 축소형 모자익 배전반 제조 및 설치 사업자들이 입찰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77건의 디축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업은 대웅전기공업, 에스지파워텍, 삼영전기, 유성계전, 한신전기, 삼영제어, 신진전기, 청진산전 등이다.
이 사건 입찰담합의 대상이 된 디축배전반은 변전소 주 설비의 감시, 제어, 계측 기능을 통신방식으로 운영하는 중앙감시제어시스템으로 변전소에 설치되는 설비다.
디축배전반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공공 조달시장에는 중소기업자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한전은 디축배전반 발주를 위한 추정가격 산정을 위해서 1개 이상 사업자에 단선도 및 세부 사양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이 사건 입찰담합은 한전으로부터 견적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주로 낙찰예정자가 돼 들러리를 섭외했고 들러리는 추후 자신도 관련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의 협조를 기대하며 담합에 참여했다.
디지털 축소형 모자익 배전반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낙찰예정자는 섭외한 들러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규격서 및 투찰가격을 작성·산정해 메일 등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그 결과 총 7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정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디축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