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도에 관한 협약 체결
왼쪽부터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5일 예보 사옥에서 체결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소유중인 우리금융 잔여지분 약 936만주(지분율 약 1.2%) 관련 주식양수도에 관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우리금융 주식양수도에 관한 협약서 체결식은 이날 오전 예보에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유재훈 예보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체결식에는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임석했다.
우리금융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예보 잔여지분을 자사주로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및 우리금융 이사회 각 의결을 거쳐 내년 말까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만약 그때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양사가 합의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로써 예보는 잔여지분 매각을 차질 없이 이행해 25년에 걸친 우리금융 민영화를 마무리하는 한편, 우리금융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분기배당 도입, 자사주 매입・소각 결의 등 우리금융의 주주친화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예보의 공적자금 조기회수 기조가 일치하여 협약 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오버행(잠재적 대량 매도 물량) 이슈가 해소된 우리금융의 다양한 주주환원정책 등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