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시공 의견 묵살?…LH “전문가 의견 반영, 안전성 검증 거쳐”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3.09.29 11:31  수정 2023.09.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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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외벽 철근이 누락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와 관련해 감리업체가 재시공 의견을 낸 후 사흘만에 보강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에 전문가 등으로부터의 의견 수렴과 안전성의 검증을 걸친 후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데일리안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외벽 철근이 누락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와 관련해 감리업체가 재시공 의견을 낸 후 사흘만에 보강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에 전문가 등으로부터의 의견 수렴과 안전성의 검증을 걸친 후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29일 LH는 “감리사에서 지난 7월4일 재시공 의견을 내고 LH가 사흘만에 보강방법을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6월5일 감리사에서 구조설계 오류를 발견하고 같은 달 22일 LH,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등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한 후 지속적으로 관계사 간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7월4일 감리업체가 재시공 의견을 제시했으나 전문가인 구조 설계사와 시공사 등이 증타공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안해 이를 수용했고 LH 본사 구조담당 부서의 검토와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검증을 거쳤다.


LH는 “본 결정의 타당성은 현재 감사실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제3의 기관에 적정성 검정을 예정 중”이라고 말했다.


LH가 재시공 의견을 낸 감리 업체에 되려 벌점을 부과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벌점부과는 재시공 결정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벌점은 LH 본사의 현장점검 시 가시설 안전 검토 미시행, 철근시험결과 미확인 등 감리업무부실 내용으로 부과된 것으로 지난 5월2일 감리단장이 확인·날인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LH는 “벌점 부과는 2단계로 진행되며 6월 1차 내무 심의를 거쳐 8월말 외부위원만이 참여하는 2차 품질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정돼 지난 14일 최종 통보된 사항으로 철근 누락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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