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 싸진다…농식품부, 고시 개정·공포
펫산업 매출 확대 전망…MRI·CT 등 부담 완화
입양된 유기 반려견과 입양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
10월부터 반려동물의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부가세 면제 대상을 100여개 진료 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부가세 면제 대상에 기본 진료와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검사의 경우 X-ray, 초음파,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내시경 등이 포함된다.
기관지염, 방광염 등 내과 질환과 결막염,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등 안과 질환도 부가세 면제 항목이 된다.
구내염, 치은염 등 치과 질환과 무릎뼈 안쪽 탈구, 유선 종양 등 외과 항목, 반려동물의 구토, 기침, 황달, 호흡곤란 등 증상에 따른 처치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동물의료업계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 현행 40%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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