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규제 완화로 물산업 해외진출 보폭 넓힌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3.09.22 15:01  수정 2023.09.22 15:01

제9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임상준 환경부 차관. ⓒ환경부

#1.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 하수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선제적으로 적용한다.

#2.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단순 분해・재조립해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해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가 쉬워진다.

#3. 환경책임보험 미 가입 시 선(先) 행정처분, 후(後) 벌칙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리는 제9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위와 같은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안건들은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전 세계 물시장 중 하수도 사업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간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업무 범위에 하수도 분야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이 불가능했다. 이에 법률 개정 전이라도 사업이 가능하게 해 물산업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환경부의 이같은 조치는 전 세계 물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전 세계 물 시장 규모는 996조원에 달한다. 1000조원 달성도 시간문제다. 이 중 하수도 사업이 547조원(55%)으로 최고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제조・재사용하는 경우 압축, 파・분쇄 등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것이 재활용업 허가 요건에 포함돼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제품으로 재조립하는 경우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한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들이 3건의 안건을 심도깊게 논의한다. 이들은 향후 2년간 국민 요구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다양한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관련 규정의 개정을 기다리느라 중요한 산업 육성 기회를 놓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며 “현장 목소리를 들어 녹색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들을 발굴하고 적극행정으로 이를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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