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카메라에 수집된 정보, 개인 동선 등 사생활 침해 우려
교통사고시 책임소재, 주율주행 면허 의무화 등 과제 산적
곽수진 한국자동차연구원 부문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9주년 2023 글로벌 산업비전포럼에서 '미래차와 AI 기술동향'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인공지능(AI)이 차량을 제어하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는데 있어 가장 큰 법적, 윤리적 걸림돌은 무엇일까. 사고시 책임소재? 해킹 우려? 운전면허 존폐 논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의 시각은 의외로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것이었다.
곽수진 한국자동차연구원 빅데이터‧SW플랫폼부문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인공지능(AI)을 두려워 말라’를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9주년 2023 산업비전포럼’에서 ‘미래 자동차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동향’ 특강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대의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곽 부문장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차원에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2020년부터 올해까지 법령 개정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무선업테이트 허용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가명처리 기준 마련 ▲자율주행 안전교육 규정 마련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한 인증관리체계 마련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확대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등 6가지가 단기 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곽수진 한국자동차연구원 부문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9주년 2023 글로벌 산업비전포럼에서 '미래차와 AI 기술동향'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곽 부문장은 그러나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자율주행차가 도로로 나가서 운행하려면 해결해야 할 걸림돌이 많다”면서 “기술 개발을 하는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 입장에선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자율주행 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양립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자율주행차는 카메라와 라이다 등 다양한 센서를 달고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를테면 자율주행차들이 보행자들을 계속 찍고 다니는데, 그 영상 데이터를 계속 모으면 사람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차 센서에 의해 ‘본의 아니게’ 수집된 데이터를 한 군데로 모으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곽 부문장은 이런 부작용의 해결책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는 차량 자체에서 사생활, 개인정보, 초상권 등의 침해 우려가 있는 부분을 블로킹 처리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건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실제 적용하기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엔지니어링하게 또 기술 개발에는 그렇게 블로킹된 데이터는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법‧제도적인 측면까지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곽 부문장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율주행차 운행 허가와 도로교통법상의 사고시 조치 등과 관련해서도 법적 미비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3단계 자율주행 운행이 허용되는데, 4단계 즉 사람이 운전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율주행 허가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누구의 책임으로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사고 없이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지를 측정해 일종의 면허를 내주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곽 부문장은 지적했다. 그는 “레벨 5는 운전자가 전혀 없는 자율주행차인데, 이런 차가 정말 도로를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려면 사람이 운전면허를 따야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자율주행 면허를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현재 그와 관련된 규정을 만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믿고 허용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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