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피자연합에 보복출점·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구매처 파악해 조달 방해…경쟁제한행위
디에스이엔(DSEN·구 엠피대산)과 미스터피자가 신생 경쟁사업자인 피자연합협동조합 사업활동을 방해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가 피자연합현동조합에 보복출점,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조달 방해 등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미스터피자는 치즈 통행세 징수, 상생협약 불이행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들과 상당 기간 갈등을 겪어왔다.
지난 2016년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일부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운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피자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
미스터피자는 이런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2016년 7월부터 피자연합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미스터피자는 2017년 1~2월께 피자연합 동인천·이천점이 개업하자 인근에 자신의 직영점을 출점하고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2016년 9월 치즈 통행세 문제 등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자 피자연합 설립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미스터피자는 피자연합 식자재 구매처를 파악해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결국 2016년 11월 관련 납품이 중단됐다.
당시 미스터피자는 피자 가맹시장에서 매출액 2위 사업자였다. 반면, 피자연합은 신생 사업자로 매출액뿐 아니라 임직원 수, 매장 수 등의 측면에서 열위에 있었다. 결국 미스터피자는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의도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했다.
미스터피자의 불공정한 행위로 피자연합은 레시피 개발, 식자재 거래선 확보, 매장운영 방해, 가맹점주 모집 어려움 등을 겪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미스터피자 행위에 대해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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