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5452건
아파트 전세가격 반등·임대인 대출 규제 완화
“예상보단 심각하지 않겠지만…지역·주택 유형별로 역전세난 편차보일 듯”
아파트 전세가격이 반등하고 임대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등의 효과로 하반기 역전세 현상이 예상보다는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지역 및 주택 유형에 따라 역전세난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주(31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2%로 2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달 낙폭을 줄여오던 전세가격은 지난달 셋째주(17일) 보합 전환되더니 넷째주(24일)에 0.01% 상승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달 말부터 내년 7월까지 기존 전세보증금 대비 신규 전세보증금 차액분에 대한 대출을 완화해주면서 집주인들의 숨통을 트여줬다. 이 기간 개인 임대인은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임대사업자는 이자상환비율(RTI) 1.0배를 적용한다.
이렇듯 하락하던 아파트 전세가격이 보합에서 상승 전환되고 보증금 반환 목적의 임대인 대출 규제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돼 역전세 현상도 한층 누그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그러나 하반기 역전세난이 일부 완화될 수는 있으나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 수는 5425건으로 집계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 달 전(4194건) 대비 29.4% 증가한 수준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난 2021년 하반기 전세가격이 고점일 때 계약했던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올해 4월 3045건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특히 주택 유형과 지역별로 전세가격 회복과 역전세난 완화 속도가 편차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빌라 등 비아파트 유형의 주택은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등 전세 기피 현상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이 많고 일부 입주물량이 몰리는 지역의 경우 전세가격 하락으로 역전세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비아파트 유형의 경우 전세가격 회복도 더디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중에서 신규계약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다. 그만큼 갱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인데 전세가격 반등이 이뤄지는 지역은 신규로 계약하지 않고 갱신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며 “기존에 살던 주택에서 계약을 갱신에서 사는 사람들이 늘고 전세가격도 오르게 되면 그만큼 역전세에 대한 리스크는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부 지역이나 빌라 등 주택 유형별로 차별화되는 양상은 있을 수 있다. 임대인에 대한 대출이 완화돼 숨통이 트이는 집주인들이 분명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며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의 경우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현상으로 수요가 줄고 전세가격도 떨어질 수 있고,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가 임차인 확보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상반기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역전세난이 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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