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정보분석원(FIU)내 가상자산 전략분석팀을 운영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를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27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준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전날 출범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과 정부 차원의 공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율적인 준법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윤수 FIU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FIU 내 ‘가상자산 전략분석팀’ 운영을 통해 가상자산 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정보를 신속히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준수 유인체계를 강화하고 법·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역량 확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FIU가 가상자산 관련 주요범죄 유형을 감안해 중점 검사항목을 미리 제시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수시로 공개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에 경각심을 주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자별 제재 사유와 결과를 대외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조만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다는 기조하에,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용자 피해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되, 고의·악의적인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각종 이용자 피해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미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적발·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기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참석한 5개 가상자산사업자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보이스피싱 등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각 회사별로 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 등 현황을 소개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를 적시에 이행하고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불법행위가 이뤄질 경우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개별회사뿐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 차원에서도 준법역량을 제고해 가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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