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임신 시 태아당 100만원 바우처 증액…출산휴가 10일→15일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3.07.27 14:54  수정 2023.07.27 14:54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다둥이를 임신하면 정부가 태아 1명당 100만원을 의료비로 지원한다. 출산 휴가도 기존 10일에서 15일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난임·다둥이 부모 등과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정책 대안을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늦은 결혼으로 인해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인해 다둥이(쌍둥이 이상)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해 임신·출산 전 과정에 대한 지원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늘린다.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태아 당 100만원씩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한다.


현재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원,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임신 9개월 이후’에서 ‘8개월 이후’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출산 시 배우자가 충분히 출산 후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둥이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인력과 지원기간을 늘린다. 2024년부터는 신생아 수에 맞춰 도우미를 지원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로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최대 2명의 도우미를 최대 25일까지 밖에 지원하지 않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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