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특고 '전속성' 폐지…약 93만명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3.06.20 08:30  수정 2023.06.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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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 국무회의 의결

15세 미만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 임의가입

서울 시내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다음 달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러한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돼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해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5000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5세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토록 모법이 개정돼 관련 절차를 신설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의결에 따라 다음달 4일 시행된다. 국민이 자신의 직무능력정보를 쉽게 수집·관리하고 취업에 활용하도록 모법이 개정돼 자격·교육·훈련 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계좌 발급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개인과 기업 모두 취업 및 채용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사전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 등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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