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불법파업에 참가한 개별노조원별로 손해를 입증하도록 한 15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불법쟁의행위는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공동의 의사에 기한 하나의 행위공동체로서 행한 것”이라며 “공동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각 조합원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귀책사유와 기여도와 관계없이 손해 전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를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회사 측에 조합원 각각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를 파악해 입증하라는 것인데, 이는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황 본부장은 특히 “쟁의행위는 집단적 행위라는 행위의 본질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귀책 사유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민법에서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참가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민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 본부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산업현장에서 유사한 불법행위들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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