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도약계좌 7~8% 금리 적금과 동일 효과”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3.06.15 09:47  수정 2023.06.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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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방문해 청년도약계좌 운영일정 및 상담체계 등 가입신청 과정을 시연 후 상담센터 직원으로부터 청년의견 등을 수렴했다.ⓒ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가 연 7% 내외부터 8% 후반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15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해 “청년도약계좌는 높은 수익률을 기존 적금상품의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제공한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5년간 매월 40만~70만원을 내면 정부기여금을 최대 6%까지 받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는다.


김 부위원장은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비대면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담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구조에 대한 문의가 많으며, 월 납입방식이 자유적립식인 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상담직원의 설명과 관련해 “청년도약계좌 납입한도 등 상품구조, 지원혜택 관련 정확한 안내로 청년들의 불편을 경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이날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22~23일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가입신청, 가입요건 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 일정은 서금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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