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이미지. ⓒ픽사베이
최대 6%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취급은행의 영업일이라면 비대면으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출생연도 기준 5부제에 따라 진행되지만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표.ⓒ금융위원회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 돼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취급 은행 별 최종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 소득+우대금리, 취급은행별 우대금리 및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해 상세하게 비교해볼 수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이뤄진 청년도약계좌 금리 최종 공시에서 참여 은행들이 제시한 최고 이자율은 모두 6.0%였다.
이는 각 은행의 기본금리에 소득 우대금리 0.5%와 은행별 우대금리를 모두 더한 값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우대금리는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기본금리만 놓고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이 4.5%로 높은 편이다.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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