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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유아인 범죄사실 특정 위해 공범 추가 조사…구속영장 재신청할 것"


입력 2023.06.08 01:21 수정 2023.06.08 01:21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증거인멸 우려 중심으로 구속영장 재신청할 것…명백한 증거 안 나오면 영장 재신청 어려울 수도"

"경찰, 구속영장 재신청에 대한 의지 있어…재신청 명분 만들기 위해 공범 보강조사 하는 것"

"실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조사결과 나와봐야 알 수 있어…기소 유지 목적으로도 공범 수사할 수도"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이 유 씨의 공범인 미술작가에 대한 보강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유아인 씨의 범죄사실의 특정을 위해 공범을 추가로 조사하는 것"이라며 "증거인멸 우려를 중심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기자간담회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유 씨의 각종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공범자 보강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씨의 공범자는 미술작가인 A 씨이고 A 씨는 유 씨와 마찬가지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의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9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 씨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영장 신청은 유 씨가 A 씨를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한 정황이 근거가 됐다. 검찰 역시 '해외 도피 정황'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같은 달 22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법원은 이틀 뒤인 24일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씨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에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였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조계 전문가들은 결국 공범에 대한 보강조사에서 경찰이 유의미한 증거를 포착하는 게 구속영장 재청구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율샘의 김도윤 대표 변호사는 "경찰은 유아인 씨가 공범을 도피시키려 한 정황과 마약을 투약한 시각, 장소 등 범죄사실의 특정을 위해 공범을 추가로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마도 증거인멸의 우려를 중심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다만 특별히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한 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유 씨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고,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이전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마약 사건 전문 박진실(법무법인 진실) 변호사는 "구속영장 재신청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재신청)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유 씨의 공범을 보강조사 한다고 볼 수는 있겠다"면서도 "실제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는 조사 결과가 어떤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꼭 재신청이 아니라 도피 의혹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고 소명해야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 유지가 목적일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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