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란봉투법 직부의 강행한 민주당, 경제파탄 책임져야"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입력 2023.05.24 12:44  수정 2023.05.24 12:44

경제 6단체, 공동성명 내고 강한 어조로 비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제계가 24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직부의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체계 심사마저 무력화시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제 6단체는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면서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배배상 책임 제한에 대해서도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국내기업들의 투자뿐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 6단체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한번 숙고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진행 중인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부의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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