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법 개정안 문제점' 토론회 열고 부작용 등 '성토'
노동계,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노란봉투법 조속한 처리 요구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임박하면서 이에 대한 재계와 노동계의 찬반 움직임도 격화되고 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 통과시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지고 노사관계가 파탄이 날 것이라며 저지에 나선 반면, 노동계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2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사용자측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토론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성토의 장을 마련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토론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와 충돌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노란봉투법상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 ▲판단기관의 주관 개입에 따른 객관성 저하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점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빗발칠 경우 원청사업주의 교섭의무 여부 판단 어려움 ▲현행 노동조합법 체계와 충돌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됨에 따른 잦은 노사분규 발생 우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원칙에 위배 ▲노조의 불법행위 조장 등의 부작용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인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 토론자인 좌장인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황효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등도 한 목소리로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같은 날 노동계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을 주축으로 84개 단체가 결성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맞섰다.
노동계는 30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조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과도한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법사위 상정 3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심사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자신의 일을 게을리 하는 동안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노동자들은 고통 속에서 권리 행사도 가로막혀 있다”고 비난했다.
노란봉투법을 사이에 둔 이같은 노사 양측의 움직임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21일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저지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법사위 계류 기간 60일이 지나면서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충족됐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직회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60일 동안 계류하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이를 직접 상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현재 전체 환노위 16석의 자리 중 민주당이 9석, 정의당이 1석을 차지하고 있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야당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향후 과정에서 정치권과 대통령실 모두 여론의 부담을 안고 있다”면서 “노동계와 사용자단체 모두 여론전을 통해 찬반 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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