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시설개선 사업에 보조금 교부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입력 2023.05.17 11:29  수정 2023.05.17 11:29

15년 경과한 노후 승강기 대상, 4개 단지 선정해 시설개선사업 보조금 교부통지 결정

광주시청 전경.ⓒ

경기 광주시는 주택 및 건축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시설개선사업’에 선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노후승강기 시설개선 사업은 설치 및 교체한 지 15년이 경과한 노후 승강기 교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단지별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설치, 교체한 지 15년이 경과한 노후 승강기가 대상이며, 광주시는 개선이 필요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교체, 수선이 필요하고, 최근 5년간 광주시 시설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 중 4개 단지를 선정해 시설개선사업 보조금 교부통지를 결정했다.


방세환 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공동주택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예기치 못한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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