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법원・검찰청 앞 2시간 주차 허용, 청사 진입 20~30분 소요
청사 진입차량 횡단보도까지 서있어 어린이 등 보행자 시야도 방해
지난 2일 오전 수원법원종합청사 진입 차량들이 횡단보도까지 줄지어 서있다.ⓒ 데일리안 김태호 기자
경기 수원법원종합청사 진입 차량들의 극심한 정체 현상이 반복되며 청사 진입에 20~30분 가량 소요될 정도로 혼잡은 매일 반복되고 있다.
특히 법원 청사 일대는 수원법원・검찰청 직장어린이집을 비롯해 공립 유치원이 위치해 있으나 길게 늘어서 차량들이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3일 수원법원청사에 따르면 수원고·지법 청사 주자창은 지하 3층 지상 19층(연면적 8만9000여㎡) 총 736면의 주차 공간을 갖추고 있다. 법원 청사에 민원인들이 주차 공간(야외 주차장)은 장애인 주차 공간을 포함해 156면에 불과하다.
반면 하루 청사 진입 민원인 차량은 900~1000대에 달하고 있다.
수원고법·고검에 수원지법·수원지검의 직원 수가 1470여 명에 이르지만, 부설 주차 공간은 1341면에 불과해 직원들 주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달 19일부터 법원・검찰청 앞 3차로에 대해 주중 9시 30분~오후 5시까지 2시간 주차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해당 차선은 오전 10여 분만에 모두 주차가 끝난다. 결국 민원인들은 법원 청사 후문으로 몰려 정체 현상은 매일 반복되고 있다.
법원 방청객을 비롯한 민원인들은 후문 앞 왕복 1개 차선은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청사 진입을 위한 차량들이 대기 줄은 최고 100여m 이상에 달할 정도다.
실제로 차량들이 횡단보도까지 줄지어 서있어 어린이를 비롯한 보행자들의 반대 차선 접근 차량을 확인하는데 시야를 방해하고 있었다.
자녀가 수원 법원 직장어린이집에 다닌다는 한 아이 엄마는 “최근 스쿨존 교통사고 뉴스가 보도되는 상황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교하면 ‘혹시 하는’ 생각에 항상 걱정스러운 마음이 듣다”고 말했다.
경기 남부지역 842만명의 주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수원법원종합청를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 건립 전부터 우려됐던 주차난과 등 교통 혼잡이 현재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법원 종합청사 관계자는 “줄지어 청사로 진입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직원들이 강제로 이동 주차하도록 요구할 수 없어 정체 현상은 되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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