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상담·신축 빌라(오피스텔) 전월세 정보 제공
인천 계양구가 전세사기 피해예방 차원에서 마을공인중개사 37곳을 지정·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전·월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계양구지회로부터 사전에 추천을 받아 마을공인중개사를 동별 2~4곳씩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중개사는 임대차 관련 경험·전문성이 풍부하고 관내에서 3년 이상 지속 영업 및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개업 공인중개사다.
마을공인중개사로 지정된 곳은 사무실 문에 마을공인중개사 지정 포스터 부착과 사무실 내부에 마을공인중개사 지정판을 게재하고 영업을 하게 된다.
마을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 상담(계약 전후 반드시 확인할 사항), 등기부등본 점검(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관계), 주거지 탐색 지원(신축빌라 시세 대비 전·월세 형성가 적정 여부 검토) 등 주민들의 궁금 사항을 무료로 안내해 준다.
서비스 운영은 28일부터 올 연말까지 운영하며 별도의 예약 없이 지정된 마을공인중개사사무소에 직접 방문, 상담받을 수 있다.
윤환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전·월세 피해 예방을 위해 모두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재능기부로 추진됐다”며 “모든 구민에게 무상 안심계약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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