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방식 주담대처럼 바뀐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입력 2023.04.07 06:00  수정 2023.04.07 06:00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시민들이 주택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달 말부터 오피스텔 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부채산정 방식을 주택담보대출 수준으로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 반영하고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단 만기일시상환 대출 만기는 8년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 대출 시(금리 5% 가정) 대출한도는 약 1억8000만원 증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또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피스텔 관련 담보대출 차주의 대출애로 해소 및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세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업권 시행세칙 개정안은 이달 17일까지 각 업권별 사전예고 후 오는 24일 시행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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