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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계약 이후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 가능


입력 2023.03.29 12:01 수정 2023.03.29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국세청, 미납세 열람제도 확대

국세청 전경. ⓒ국세청 국세청 전경. ⓒ국세청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해 내달 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 열람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애초 임차 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담당 세무서에서만 열람 신청이 가능했으나 내달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면 미납국세열람을 할 수 있다.


신청서 처리부서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확인해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하면 해당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이외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열람만 가능하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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