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는 사고를 유발합니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입력 2023.03.29 09:12  수정 2023.03.29 09:12

안산시 상록구,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안산시 상록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안산시

경기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병열)는 봄을 맞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는 2021년 10월부터 전면 금지됐다. 이를 어기면 일반 주정차 위반 범칙금의 3배가 부과된다.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만 원이 더 붙어 과태료는 최대 14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에 대한 범칙금이 강한 이유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주정차 차량 앞으로 갑자기 보행자가 진입하여 충돌하는 '차대 사람' 사고가 많다. 어린이는 키가 작고, 주위를 제대로 둘러보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보면 돌진하는 등 돌발행동이 많은 보행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어린이 역시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 달려오는 차량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린이가 불법주정차 유발 교통사고에 더 취약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중 단속은 1일 1개반 2명을 단속조로 편성해 충장로, 안산대학교 일원 등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이에 앞서 단속 및 견인예고문을 부착하고 예고기간이 종료되면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 등 행정조치를 가할 예정이다.


문병열 상록구청장은 “특별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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