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도코이22 유한회사 베오그라드' 회사 설립
인터폴 적색수배 발령 3주 정도 지난 시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25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AP/뉴시스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 기간 사이에도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27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 인터넷매체 디엘뉴스(DLNews)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해 10월 12일 세르비아에 '초도코이22 유한회사 베오그라드'(Codokoj22 d.o.o. Beograd)라는 이름의 회사 설립을 신청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이 지난해 9월 26일 적색수배령을 내린지 불과 3주 정도 지난 시점이다. 앞서 권 대표와 한모씨는 지난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등재된 주소는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 구시가지다. 세르비아 등기소 발급 문서를 보면 이 회사의 소유주는 권 대표의 영문명인 'Do Hyeong Kwon'으로 명시돼있다. 권 대표와 함께 체포된 한씨도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한씨는 테라폼랩스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의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초도코이22는 실제 '사업 및 기타 경영과 관련한 컨설팅 활동'을 명목으로 현지 당국에 신고가 이뤄져 등록이 돼 있다. 이들 두 사람은 법인 설립할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소 문건에 따르면 이 법인은 100세르비안디나르(약 1197원)의 자본금을 신고했다.
법인 등록 신청을 대리한 현지 로펌(Gecic) 측 관계자는 당시 권 대표 일당의 적색수배 사실과 관련해 "우리는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보안 검사를 거쳤고 당시 인터폴 웹사이트 적색수배에 있지 않았다"면서도 "고객과 관련해 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권 대표는 체포된 몬테네그로 현지 법원의 구금 기간 최장 30일 연장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대표 측 변호인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의뢰인들은 모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등 방어권을 박탈당했다"며 "이에 따라 제기된 혐의에 대해 제대로 답변조차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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