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시가] 서울은 17.30% '뚝'…하락률 가장 큰 지역은 '세종'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3.03.22 15:01  수정 2023.03.22 15:01

올해 전국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의 하락률이 30%대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올해 전국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의 하락률이 30%대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의 올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8.61%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세종으로 지난해 -4.57%보다 더 떨어진 -30.68%를 기록했다. 이어 ▲인천이 -24.04% ▲경기 -22.25% ▲대구 -22.06% ▲대전 -21.54% 등으로 20%대 하락률을 나타냈다.


전년도 변동률과 비교하면 2022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던 인천(29.32%→-24.04%)과 경기(23.17%→-22.25%)에서 올해 하락폭이 컸다.


서울은 -17.30%로 전국 평균 대비 하락률이 작았다. 가장 적은 변동률을 나타낸 곳은 -4.35%를 기록한 강원이다.


서울은 -17.30%로 전국 평균 대비 하락률이 작았다.ⓒ국토부

올해 공시가격 평균가격은 2억4503만원으로 1년 전 3억45만원 대비 5542만원 낮아졌다. 서울은 4억9778만원, 세종 2억7908만원, 경기 2억5907만원, 부산 2억33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또 공시가격 중윗값은 1억6900만원으로 지난해 1억9200만원 대비 2300만원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억6400만원,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오는 4월 11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후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23일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민원실)에서 같은 날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11일까지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4월 28일 결정·공시할 때는 공시가격 산정근거인 주택 특성, 거래사례 및 종합적 산정의견이 포함된 산정기초자료도 함께 공개된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5월 29일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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