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법안소위 상정 논의...상반기 제도화 목표
업계 “제도화 원칙, 과거 시범 사업 수준과 비슷”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창궐로 우리 일상 속으로 성큼 들어온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제도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팬데믹 3년간 국민 4명 중 1명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사실을 발표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산업계는 현재 논의된 정도의 제도화 수준은 다소 아쉽다는 입장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3년 여간 실시된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 기간 동안 총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명을 대상으로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진료 건수는 2020년 142만건, 2021년 319만건, 2022년 3200만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코로나19 관련 질환 대상 재택치료 2925만건이 포함돼 있다. 코로나19를 제외한 다른 진료 관련 738만건 중 재진은 600만건(81.5%), 초진은 136만건(18.5%)으로 재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환자군에서는 만 60세 이상 고령층이 738만건 중 288만건(3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질환 역시 고령층에 많이 분포된 고혈압(15.8%), 급성기관지염(7.5%), 비합병증 당뇨(4.9%) 순서로 비중이 컸다. 해당 질환(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비대면 진료 이용자군과 비이용자군의 처방지속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만성질환자의 처방지속성이 비대면 진료 허용 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연구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고령층의 처방지속성 향상 등 건강 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 조정될 경우 불법으로 전환된다. WHO(세계보건기구)가 오는 5월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종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대면 진료 역시 상반기 내 불법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올리겠다고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며 “이르면 3월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통해 빠른 입법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도 제도화 논의를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의료현안협의체의 합의대로 ‘비대면 진료 원칙’에 입각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월 9일 2차 협의를 통해 ▲대면 진료 전제 비대면 진료 보조적 활용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1차 의료기관) 중심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허가 금지라는 제도화 추진 원칙을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비대면 진료 산업을 이끌어갈 산업계는 이번과 같은 제도화 수준이 아쉽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비대면 진료 업계 관계자는 “성장 산업이자 규제 산업인 비대면 진료 산업은 당연히 제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범위가 제한되면 당연히 산업의 성장 역시 범위가 확대됐을 때보다는 더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불법이었던 비대면 진료가 합법이 되고 제도화가 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제한적 원칙 아래 제도화가 이뤄진다면 지난 십여 년간 시행된 시범 사업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