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실질적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 담아
ⓒ출처 게이티이미지뱅크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신변 안전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에 의해 대표발의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1년 10월에 시행 이후 피해 신고는 ▲2018년 2767건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 ▲2021년 1만4509건 ▲2022년 2만9565건 등 관련 범죄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에 대한 내용과 가해자 처벌에 대한 내용만 규정돼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직장동료를 스토킹하다 살인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노원구 세 모녀를 살인한 ‘김태현 사건’ 등 스토킹 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범죄학자들은 스토킹을 '살인의 전조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병훈 국회의원ⓒ데일리안 DB
때문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처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 제도가 요구되고 있다.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범죄에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보호의 공백상황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법률로 명확하게 명시해 스토킹범죄 입법 취지인 피해자 보호를 가능하게 했다.
소병훈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발전될 수 있는 중범죄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조치가 미흡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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