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의 현 경영진은 하이브가 주식의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을 시도한다는 루머에 대해 “사실이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루머에 근거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경고하면서 역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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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은 6일 오전 “하이브가 일부 운용사에게 우호 법인을 통한 SM 주식 블록딜을 권유하는 등 추가 주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루머가 시장에서 돌고 있다”며 “만약 블록 딜 루머가 사실이라면 ‘하이브가 매매권유’한 것에 해당됨과 동시에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는 공동보유자를 통해 장외거래를 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의무공개매수 위반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블록딜이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미리 매수자를 구해 장이 끝난 뒤 지분을 넘기는 거래다. 대량매매에 따른 장중 주가 급락을 피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기본적으로 장내매수의 일종이지만,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장외거래로 간주된다.
이를 토대로 SM은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6개월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장외거래를 통해 5% 이상의 상장회사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공개매수를 통해서만 취득해야 한다”며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통해 10인 이상에게 매수청약 및 매도청약을 권유한 이상 하이브는 공개매수 종료 후 6개월 안에 장외매수 혹은 블록딜 방식으로 SM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즉각 반발했다.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하이브는 “당사는 당사 우호 법인을 통한 SM 주식 블록딜을 권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자본시장법의 세부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한 바 있다. 법과 제도를 위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거래도 진행하지도, 고려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오히려 자사주 매입 혹은 기타법인을 통한 매수 등을 통해 공개 매수를 방해하고, 불법적 시세 조정을 시도한 사례에 대해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역시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SM의 현 경연진을 향해 루머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하는 미숙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러한 의혹 제기는 금융시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SM 인수 절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을 조장할 뿐”이라며 “근거 없는 루머를 기반으로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앞으로도 있을 경우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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