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관리지역이 늘었다.
6일 HUG가 발표한 제74차 미분양 관리지역에 따르면 관리지역은 종전 10곳에서 13곳으로 확대됐다.
인천 중구, 울산 남구, 전북 군산시 등 3곳이 신규 지정됐다.
기존 관리지역으로 묶인 대구 중·남·수성구, 울산 울주군,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홍성군,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경주시 등 10곳은 다시 지정됐다.
HUG는 지난달 말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 비문양 가구수는 500가구 이상에서 1000가구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지역을 추가했다.
여기에 3개월간 한달 전 대비 미분양 가구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 가구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수의 2배 이상인 지역, 최근 3개월간 한달 전 대비 인허가 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HUG는 미분양 관리지역 최소 지정기간도 단축했다. 관리지역 지정 요건 미충족 시 적시에 해제될 수 있도록 최소 지정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앞당겼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묶이면 사업 예정자는 해당 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미흡(60점 미만) 판단을 받으면 유보 후 재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고 2회 이상 미흡 판단이 나오면 자금관리 조건부 보증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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