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 과제 마련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데일리안DB
정부가 기업과 자영업자를 옥죄는 경제 형벌 규정을 대폭 완화한다. 공정거래법, 관세법, 대기환경보보전법, 관광진흥법 등 과도하게 책정한 형량을 행정제재나 과태료 등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에 따르면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2차 개선과제는 기재부·법무부·법제처 등 관계기관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법적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검토했다.
기재부는 232개 규정 가운데 108개를 개선한다. 87개는 형벌 대신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남은 21개는 합리적인 형량으로 조정했다.
먼저 기업에 경미한 의무이행까지 형벌로 통제해 자유·창의를 위축시키는 주요 경제 형벌규정 62개를 개편한다. 공정거래법상 배제적 남용행위에 대해 ‘선(先) 행정제재 후(後) 형벌’을 부과한다.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관광진흥법 등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 사례는 과태료로 전환한다.
생활밀착형 규정 23개도 개정한다. 생활밀착형 규정은 대부분 500만원 이하 소액벌금형을 부과하는 저소득층·자영업자 대상이다. 앞으로는 범죄 중대성이 식품위생법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완화한다. 또 공인회계사법, 전기공사업법, 가축분뇨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경미한 벌금에서 과태료로 수정한다.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사문화한 규정 23개도 손질한다. 전자어음법상 검사 기피·방해나 소프트웨어진흥법상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5월 중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과도한 형벌로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경제단체, 기업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나 형벌규정을 적극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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