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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보고] "1주택자, 청약 당첨시 기존주택 처분 안해도 된다"


입력 2023.01.03 16:35 수정 2023.01.03 16:36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청약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청약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청약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거래침체 등으로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입주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청약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폐지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주택은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다자녀 가구 등 특공 대상 수요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특공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을 폐지해 분양가와 관례 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공이 가능하도록 한다.


두 사안은 다음달 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에 돌입한다. 1주택자 기존처분 주택 처분 의무는 청약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는 2월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1·2순위 본청약 이후 당첨포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은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미계약 물량 해소가 더딘 만큼 국토부는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 자격요건 중 '무주택 요건'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자의 HUG PF대출 보증도 확대한다. 금리상승,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HUG는 PF대출 보증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사의 자금조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단계별 HUG PF대출 보증을 신설·확대한다.


착공 전 단계에선 브릿지론에서 본 PF대출로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PF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하고 금리·심사요건도 개선한다.


착공 후에는 만기가 짧아 자금조달 리스크가 큰 PF-ABCP 등 만기가 긴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보증상품을 지난 2일 신설, 보증서 발급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아울러 준공 전 미분양이 발생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사업장을 지원하는 미분양 PF 보증상품(5조원)도 신설돼 신청을 받고 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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