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유가상한제'에 러 맞불…푸틴, 참여국에 석유 수출 금지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입력 2022.12.28 17:00  수정 2022.12.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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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석유 제품 금지대상 포함 대통령령 서명

오는 2월부터 5개월간 적용 예정

대통령 특별허기 있을 시 수출 가능

ⓒAP/뉴시스

유럽연합(EU)를 비롯한 주요 7개국(G7), 호주 등 27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자 러시아 정부가 맞불을 놨다.


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에 대해 석유 및 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대통령령에는 "미국과 다른 국가, 국제기구가 동참하는 비우호적이고 국제법에 모순되는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석유 및 석유 제품 공급 계약에 가격 제한이 명시돼 있을 경우 공급이 금지되며 대통령의 특별 허가가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법령에는 푸틴 대통령이 특별한 경우 금지령을 무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관련 조치는 내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5개월간 적용될 예정이다. 석유는 2월 1일부터 수출이 금지되며, 석유 제품은 정부 결정에 따라 2월 1일보다 수출 금지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지난 5일부터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 호주 등 27개국은 해상으로 수송되는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책정했다. 아울러 가격 상한제를 위반하는 해운사는 운송·보험·중개 서비스가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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