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 공모주 가격변동폭 60~400%로 확대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입력 2022.12.18 12:00  수정 2022.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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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내년 상반기 안에 공모주의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이 공모가 기준 60~400%로 확대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기업공개(IPO) 건전성을 제고하기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상장 이후 균형가격 발견 지연, 단기급등락 등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모주 주가급등락을 방지한다.


상반기 중 소수의 거래기회 독점이나 균형가격 발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고려해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공모가 기준 60~400%로 확대한다. 시초가부터 당일종가까지 장중 가격은 공모가의 이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다.


또 내년 4월 협회규정을 개정해 상장직후 또는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일시에 공모주 매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배정하도록 하는 등 의무보유 관행을 확립한다.


투기과열을 막기위해 IPO 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해 기관 수요예측을 내실화한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해 주관사가 이를 기반으로 공모가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평가·조정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일간 진행되던 기관 수요예측기간도 7일 내외로 연장한다.


더불어 주관사의 허수성 청약 수요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 후 물량을 배정하도록 한다. 또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해 수요예측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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