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민간도 설치 가능해야”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2.12.09 21:20  수정 2022.12.0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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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발의

민간 수거 97%, 공공기관 저장시설 용량부족해

선박 등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민간도 가능토록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해양오염사고 대비 민관 합동 방제훈련 ⓒ뉴시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역관리청만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해양오염물질의 대부분인 97%를 수거하는 민간업체의 수거 오염물질 수집·처리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저장시설에서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은 해양환경공단에 위탁돼 설치·운영이 이뤄지고 있는데, 해양오염물질 발생량에 비해 공단의 저장시설 용량이 턱없이 부족해 민간 유창청소업체가 수거한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지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 유창청소업체는 원거리에 있는 민간폐기물 처리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비용 증가와 에너지 과소비 등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항만법에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이 항만 지원시설에서 제외돼 있어 항만과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물질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장·처리할 수 없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해역관리청이 아닌 민간업체도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과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른 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주 의원은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의 민간 참여 보장으로 해양오염물질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안정적인 저장과 민간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해 효율적인 처리도 가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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